안녕하세요! 간단한 요양상담 저희집 복지사입니다.오늘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라디오에서는 눈이 많이 와서 눈 덮인 나무가 예쁘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길이 미끄러질까봐 일찍 퇴근시켜 달라는 애청자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요즘 가장 많이 듣는 문의는 가족들이 힘들어져서 지금은 부모님을 요양원에 데려다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묻는 내용입니다.그래서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시설 등급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장기요양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급여 1~2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을 받은 경우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종류 변경방법 3~5등급을 받은 분이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에 “시설”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에 급여의 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분이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신청 시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3~4등급은 아래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①동일가구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돌봄이 곤란한 경우, ②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심신상태수준이 재택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진단자) ③5등급은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 ①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요건 충족 ②동일가구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돌봄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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