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이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상호임대제도입니다.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 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 일시적으로 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 등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2년에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요지는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 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 등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매우 엄격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2022년 7월 26일 기준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건부 양도세 신청, 세액공제 연장 등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호임차제도는 임대인이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혁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존개량개념임대료가 이전 계약 대비 5% 이하 인상된 신규(갱신)계약임대인 인정요건임대개시 당시 1가구 1주택+주택폐쇄가 9억원(시가표준액) 이하 (임대개시 당시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향후 1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혜택)혜택세액감면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 양도시 2년 거주요건 1년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 양도시 세액감면2년 거주요건 면제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음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2년 거주요건 면제신청기한2022년 12월 31일2024년 12월 31일(2년 연장)

시행 이유는 급증하는 전세·월세 시장 가격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안정시키고,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고 이전 임대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상호임대차계약을 적용해야 합니다.조건은 이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전세로 매도한 경우 임대인은 상호임대인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이전 임대계약이 되려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후의 계약은 상호임대차계약으로 간주됩니다.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임대주택을 신청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호임대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세 신고서, 이전 임대차계약서, 신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양도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양도세 신고일과 같은 양도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신청 서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임대주택 특별신청신고서 이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대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 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이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상호임대 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세액 혜택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임대인 제도는 전세 및 월세를 이전 임대차 계약 대비 5% 이하로 인상한 임대인이 2년간 실제 거주하지 않고도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세금은 개인이 토지, 건물, 주식, 파생상품 등의 부동산이나 신탁권 등의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중 가장 큰 규모로 과세에서 면제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규제지역 내 취득 주택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로 해당 주택에 2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호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양도 당시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거주 요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 작성 후 집을 팔 때 세무서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2년 연장). 그 이후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년 연장되었지만 몇 달 후면 종료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집주인에게는 불리합니다. 또한 이전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 집을 매수하고 갭투자를 하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 집주인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호 임대인 제도의 조건, 양도세 신청, 세액공제 연장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