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절차의 실마리가 보고된 후 수사기관은 범죄의 사실을 파악(신원확인)하여 수사를 의뢰하거나 타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수사(기소, 고발, 고소)할 수 있다. 및 고발) 범죄를 아는 사람. 가지다. 그 중 ‘고발’과 ‘고발’의 신고 주제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고소인이 신고하는 것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모두 신고합니다. 고소, 고발, 고발, 청원 등이 접수되면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해당 부서(수사, 수사, 여직원, 교통과 등)로 사건을 이관하고, 조사를 담당하고 내부 조사를 시작합니다.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사한다.) 2. 검사 및 고소인 수사 적발된 경우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소인을 즉각 조사하여야 하며, 정밀조사 외에 고소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 삼. 피고인과 원고에 대한 조사는 피고인과 원고에 대한 조사위원회에서 시작됩니다. 출석 요청은 가능하면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보내지만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피고인의 행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소재가 확인되면 자발적인 호송이 필요하나 범행의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호송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일 것입니다. 보통은 “사건에 따라 몇 개월”이라는 제안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건이 “구속 사건”인지 여부에 따라 기소 또는 기소되는 형사 사건의 처리 시간이 다르다고합니다. ” 또는 “비구금 사례”.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위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나,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사가 구속수사를 하게 된다. “구속수사”와 “비구속수사”는 적용되는 법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금되지 않은 검사는 3개월 이내에 수사된 항소 사건에 대해 수사 기간을 먼저 살펴보고 공안요원은 항소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경찰관리규정 제45조(고소사건의 조사기간) ① 특별사법경찰이 고발 또는 고발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발 또는 고발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한 내에 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담당검사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고소 여부를 결정한 고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구속 불기소 시 경찰과 기소 단계, 위 사항을 모두 합치면 절차적으로 최대 5개월의 수사 기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앞서 언급한 수사기간이 지난 뒤 검사가 내린 공소결정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상기 기한은 경찰의 관행이나 절차법상의 문제일 뿐이므로 사건 처리 기한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수사기관에서 여전히 “수사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답변만 나온다면 보통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2) 구속의 경우 형사사건 처리기간 검찰이 구속일로부터 10일 이내(최대 10일 연장 가능)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수사를 할 경우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피의자에게 송치해야 한다. 10일 내 검찰. 이 기간을 넘기면 불법구금으로 간주해 경찰은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또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10일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10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가 구속 수사 중인 경우 최대 30일까지 조사를 받게 되므로 이 경우는 구속 없는 수사에 비해 사건 접수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보통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추가 조사나 회부가 있는 경우 최대 1~2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통보되면 해당 사건은 다른 경찰서로 이송돼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사건의 경우 고소인에게 일시적으로 통보되며, 사건이 검찰로 이송되더라도 고소인에게 통보됩니다. 경찰은 고소인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았지만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피의자에게 그 결과를 알렸다. 이때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검찰이 송부한 결과통지서를 열람하고 일정 기간 내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종 고소한 신고자의 입장에서 비구속 사건의 처리기한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적시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사건 처리 시간 제한을 단축하는 방법. 피고인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구속수사를 위해서는 충분한 변호자료를 준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